발신번호 사전 등록제 시행 사전 안내
Date 15-10-14 18:26
Posted by WEBTRO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스미싱)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10월 16일부터 SMS 발신가 수신이 가능한 번호인지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2015년 10월 15일까지 수신 가능 번호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SMS 서비스 이용이 차단됩니다.
사용하고 계신 SMS업체 발신가능번호 등록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015년 10월 16일(금요일)
- 시행근거 : 전기 통신사업법 제 84조 2(전화번호의 거짓표기 금지 및 이용자보호)
- 주요내용: 발신번호 세칙에 적합한 번호를 발신번호 등록하고
인증이 완료된 번호만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도록 함
위의 내용 및 시행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